1. 감옥에 가도 자격 정지될 때까지 세비 나온다.
국회의원 한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의정활동 지원이
이뤄진다.
국회의원은 월급이 아닌 세비(歲費)를 받는다. 심심찮게 여론의 도마에 오른 게 이 세비다. 최근 각종 비리 혐의로 구속 수감된
의원들에게도 세비가 지급된다고 해서 언론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감옥에 있는 게 무슨 의정활동이냐는 게 비판의 논리였다.
2.
평등한 세비..초선과 9선도 똑같이 받는다.
국회의원의 1년 세비는
1억97만1200원이다.
보너스도 있다. 상여금 800%가 포함된 이 세비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840만원이다.
국회의원은 억대
연봉자이지만 여느 월급쟁이와 다른 점은 선수(選數)에 따른 세비의 차이가 없다는 사실. 30대 초선 의원이나 70대의 9선 의원이나 매달 똑같이
840만원을 받는다.
3. 국회의원되면 지원되는 공짜 기타 경비가 무지 많다..
국회의원은 의원회관 내에 25평의 의원사무실이 제공된다.
25평 사무실에 의원 공간은 11.6평이고 보좌진 공간이 11.1평이다.
의원 전용 화장실은 1평이고, 탕비실은 1.3평이며.
전용 사우나도 무료며..국회내 전용엘리베이터도 있다..
여기에 복사기, 팩시밀리, 복사용지, 볼펜 같은 각종 사무용품도 지원된다.
또 매달 사무실 운영비 45만원이 나온다.
사무실에 손님이 왔을 경우 내놓는 각종 음료, 간단한 다과류 등에
사무실 운영비가 주로 쓰인다.
이뿐만이 아니다.
의원에게는 매달 차량유지비(35만8000원)와 유류지원비(80만원)가
나온다.
유류지원비는 주유권 또는 현금으로 나온다.
우편요금도 현금으로 지급한다. 우편요금은 원래 우표로 주었으나 쓸 곳이 많지 않은 전국구의원이 이를 싸게 파는 등 물의가 있어
돈으로 지급하게 됐다고 한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돈이 공공요금 명목의 91만원.
의원 사무실에서 쓴 전화요금을 뺀 뒤 남는 돈이 지급된다.
이러한 기타 경비가 매월
251만8000원이다.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지원되는 것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4. 보좌관 6명월급도 나라에서
지급해준다.
국회의원 한 사람에게는 모두 6명의 보좌팀이 따라붙는다.
보좌관 2명(4급)과 5,6,7,9급 비서가 각각 1명씩이다.
4급 보좌관은 월평균 490만원씩 받는다.
이밖에 5급
400만원, 6급 280만원, 7급 240만원, 9급 180만원을 매달 받는다.
여기까지 중간결산 →세비, 기타 경비, 보좌관 6명의 월급여 1,590만원을 포함하면 국회의원 한 사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국민세금은 매달 2,682만원이다.
5. 전화 한
통화면 철도, 항공 예약 ‘척척’...고유번호가 따로 있다...
지원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국회의원은 국회법 31조에 따라 국유의 철도ㆍ선박ㆍ항공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국회
폐회(閉會) 중에는 공무의 경우에 한한다고 되어 있다.
‘국유 철도’에는 지난 4월 1일 개통한 한국고속철도(KTX)도 포함된다.
국회의원 보좌관 왈
“새마을호 열차의 경우 출발 30분 전에 출발역 역장실에 전화해도 좌석을 잡을 수 있다.
철도청에는 의원 고유번호가 있는 것으로 안다. 그래서 전화 한 통화면 언제든지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외국으로 출장 갈
경우 국회의원에게는 장관에 준하는 일등석이 나온다.
공항이나 철도 이용시 국회의원들은 귀빈실을 이용한다.
공항에서 국회의원은
일반인과 함께 줄을 서지 않아도 된다.
사절단-시찰단 명목으로 최소한 1년에 2번씩
해외여행에 나설 수 있다.
실제로는 관광성 외유까지 예산보고 절차없이 경비가 지급된다.
해외 출장 때 해당 공관의 외교관들이
공항까지 나와 영접하는 게 보통이다. 때로는 골프장, 관광 안내까지 요구하는 바람에 ‘문제가 된’ 경우도 심심치 않다.
6. 골프장도 지 맘대로 회원과 부킹 등 각종
편의제공
국내 골프장의 경우 국회의원에게는 대부분 ‘회원 대우’를
해준다. 부킹 편의도 제공된다. 국회의원은 한 번 골프장을 이용할 때마다 최소 10만~15만원 가량의 금전적 혜택을 받는 셈이다.
7. 잠깐! 결산해보고 넘어간다.
의원회관 사무실 25평은 여의도 25~26평 아파트 기준으로
하면 월세 100만원 수준이다. 철도·선박·항공기 무료 이용을 포함한 각종 유·무형(有無型)의 특혜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월 2682만원’에
그치지 않고 3000만원을 훨씬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국회의원 1명당 가져가는 세비는 3억 2천 1백 8십
4만원이며.거기에 유.무형 특권까지 합치면 돈먹는 하마고 세충이들이라는 소리다
8. 국회의원 권력의 힘
두가지 특권(特權)
면책특권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헌법 45조는 ‘면책 특권’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지지 아니한다.’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이 행하는 어떤 발언도 책임을
면하게 하는 ‘면책 특권’은 앞서 설명한 ‘불체포 특권’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대(對)권력 견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제까지 설명한 것은 입법부의 견제 기능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한 헌법과 국회법의
조항들이다
불체포특권
②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권력을 견제하라는 의미에서 부여된 ‘불체포 특권’이
위협을 받게 된 것은 국회 스스로 자정(自淨)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9. 국회의원이 되면 가지는 또다른
막강권력
자료청구권→지역구 의원되면 지역에 대한 모든 자료가 국회의원 손으로
넘어간다...
자 머리굴려 봐라...앞으로 개발될 지역에 자기 친인척 명의로 땅을 사둔다..그럼 어찌 되겠나...저절로
부자가 된다..
또한 지역에 대한 모든 자료가 넘어가니 발전사항도 눈에 뻔하다..지역에 기반을 둔 토착기업이 뭔가 특별한 것을
개발해 주가가 급등할것이라는 정보가 제일먼저 들어간다..
나 같아도 주식을 사서 때돈 번다...
이런 넘만 있는건 아니지만
국회의원되면 본전 뽑고도 남는다는 진리를 생각해봐라
입법권→“사회 발전에 실질적인 일을 하고 싶다.”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경력을 쌓다 국회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다.
국회를 가리켜 입법부라 부르는 것은
국회의원들에게 ‘입법권’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회법 79조에는 ‘국회의원 10인 이상은 법률안 제출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이
입법권으로 인해 국회의원 한 사람은 독립된 입법기관으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갖게 된다. 국회의원은 국회법 122조와 128조에 의해 국정에 관한
전반적인 자료를 정부에 요구할 수 있다.
10. 대통령을
탄핵할수 있는힘.
국회의원들은 다른 고위 고위공무원을 탄핵할 권능이
있다→
"탄핵제도"는 형벌 또는 보통의 징계절차로는 처벌하기 곤란한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 예컨대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국가안전기획부장, 법관 등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련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국회가 그 공무원을 탄핵하기로 의결하면(이를 탄핵소추라고 함)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통하여 그 공무원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제도다. 이 때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에 따라 그 공무원을 탄핵할 것인지
여부를 재판하는데 이를 탄핵심판이라고 한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탄핵'될 수 없다.
그럼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이 있고, 헌법
제64조에 따라 국회 스스로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거나 의원을 징계한다. 즉 지들끼리 알어서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한다.
또한, 사생활 보호와 국회의원의 품위 유지와 명예훼손에
대한 우려로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은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으며, 징계요구심사 결과에 대한 정보 역시 공개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가 어느 정도 국회의원의 발언과 행동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는 가늠할 수가 없다.
국회에 대한 제재는
아니지만 이것 말고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 심판 제도가 있긴 있다...하지만 지들 목에 방울 달 넘이 누가 있을까
대통령제 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에서
국회를 해산할 수 없고(노태우 때인가 국회해산권 폐지됐다),
"위헌정당!!!"일 경우에, 발의해서 헌법재판소에 해산하도록 심판청구할 수가
있으며, 국회에서는 자율적으로 서로를 징계한다..
11. 국회의원의 의무
헌법 제46조는 국회의원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①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②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국회의원이 얼마나 좋은지는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국회의원을 지내다 낙선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다.
한 번이라도 국회의원을 지낸 사람은 좀처럼 국회의원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
그래서 줄기차게 선거에 나선다.
울나라 국회의원은 특권만 있고 의무 지키는 넘은 가뭄에 콩나듯
있을꺼다..
*my
comment
위의 자료는 4대포탈(다음,네이버,야후,엠파스)과
지식검색을 탈탈 털어서 팩트를 찍어내고, 중간중간 양념스런 멘트들 좀 덧붙인 거다.
어떤가?
좀 길긴하지만, 읽어보니
국회의원 해먹을만 하다 싶지 않은가?
이렇게 엄청난 권한을 가지는 자리에 아무나 뽑아주지 좀 말자.
생산적인
입법활동이 되려면, 그넘의 지역주의에 기대는 넘들부터 솎아내야 하지 않나?
요 괴물 같은 넘... 지역주의를 살려두고서는
아무리 좋은 정책과 쌈빡한 마인드를 가진 정치인이라고 할 지라도 소용없다.
지역주의 박살내기!!
이거 누가 할 수
있나? 위~~대한 유권자 밖에 없다.
정책 좋고, 공익을 위해 헌신코자 하는 마인드가 끓어넘치는...
참신한 선량들이 아무리 트럭째 대기중이라고 할지라도,
지역구도가 온존하는 상황에선 명함도 내밀어보기 전에
골로가는거지.
짝대기만 꽂아도 당선시켜주는 비이성적인 유권자들이 드글드글해선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말이다.
완전
블랙홀... 대한민국 정치 말아먹는 블랙홀이고, 정치의 파급력과 범위가 전방위적임을 고려할 때,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을 전방위적으로 말아먹는 수가
생길 수 있는 일이란 거 기억하자.
그래서 평소에 정치활동에
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거다.
쌩판 암꺼도 모르고 있다가 선거 때 잠시 시선고정해봐야 그들 정치꾼들의 능란한 화술과 이미지 조작에
평범한 시민들은 판판이 속아넘어가기 마련이다.
카메라 앞에서 하는 말과
실제 속마음 간의 싱크로율이 얼마나 된다고 보는가?
사진찍기 좋아하고, 줄서기에 목숨거는
정치꾼들은 앞으로 개무시 들어가줘야한다.
정치가 존~내 어렵고, 고달픈 일이란 거 깨우쳐줘야하고, 그 고달픔을 버텨내는 원천은 공익에
봉사하는 자로서의 명예와 최소한의 물질적 보상이면 충분한 것으로 구조조정해줘야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추가하자면... 무조건
욕만 해대는 건 아~~무런 영양가 없다.
자신은 고고한 척 정치라는 말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인 척 해봐야.
결국엔
내가족,내이웃,내고장... 궁극적으로는 나 자신에게 영향을 끼쳐 올 수밖에 없는 것이 정치라는 거 좀 깨우쳤음 싶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고 그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거 모르는 사람 있나?
그럼 그거 알면, 나 대신 누가 해 줄 수도 없는 것이란 진지함도 좀
아울러 갖춰줘야 하는거다.
허구헌 날 술자리 안주꺼리로 씹어돌리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유권자 의식으로는 우리정치 백날 고대로일 수 밖에 없다.
유명한 말 있잖은가?
'그 나라의 정치는 국민의
의식수준을 정확히 반영하는 거'라는...
관심 좀 갖자.
누가 유권자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인간인지 좀 평소에 살펴두자.
전 모씨처럼 개발정보 등등을 이용해서 땅투기하고, 나라망한다고 구라치고는 뒷구녕으루 주식투자해서 수천만원~수억씩 벌어먹는 얍삽한
짓을 고만 좀 보고 싶지도 않냐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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